창업보육센터 창업준비실 운영 지침 (220715) 제정 알림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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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7-18 | ||||||||||||
최근수정일 2022-07-18
창업보육센터 창업준비실 운영 지침 (220715)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
제1장 총 칙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본교 대학(원) 재학생을 포함한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창업보육센터(이하, 센터) 창업준비공간(이하, 창업준비실)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창업준비실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, 입주, 관리 및 퇴실, 그리고 시설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해 적용된다. 제2장 선정, 입주, 관리 및 퇴실 제3조(창업준비실 공간배정) 창업준비실 공간은, 본교 BI 33.3㎡ 이내, 생산형 BI 60.75㎡ 이내로 배정한다. 제4조(창업준비실 사용대상자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창업준비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1. 일반 예비창업자 2. 본교 대학(원) 재학생 중 예비창업자 3. 본교 창업동아리 회원 4. 기타 본교 사업을 위해 사용 승인을 얻은 자 제5조(창업준비실 입주신청) 본 센터의 창업준비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주신청서와 본 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6조(입주평가 및 선정) ①센터는 입주신청자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. ②센터장은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입주 승인을 통보한다. 제7조(입주기간 및 입주) 창업준비실의 입주기간은 본 센터가 지정한 입주 기간으로 하고 12개월 이내로 한다. 제8조(입주부담금) 입주계약 체결 조건에 따라 입주자는 창업준비실 특별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, 전기사용료 등의 기타 관리비는 특별관리비에 포함한다. 제9조(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) ①센터장은 입주자의 특별관리비를 해당 월의 마지막 일에 통보한다. ②특별관리비는 매월 3,000원/㎡으로 정하고 익월 10일까지 본 센터가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한다. ③최초 월의 특별관리비는 입주 계약일로부터 일일계산에 의해 산정하고 퇴소한 달의 특별관리비는 실제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일계산에 의해 산정한다. 제10조(운영기준 준수) ①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협력하고,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②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센터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제11조(창업준비실 퇴실)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실해야 한다. 1. 입주자가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 2. 입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. 1.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2. 소정의 특별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입주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.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. 본 센터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.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의 경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6. 그 밖에 창업준비실 입주 목적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. 기타 센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시설 및 안전관리 제12조(시설사용) ①입주자는 센터의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 ②입주자는 창업준비실 내부에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다. ③임의 변경에 의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있게 되면 입주자는 즉시 이행하고 발생하는 손실은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. ④입주자는 화재,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센터의 안전대책을 적극 수용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. ⑤센터의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 제4장 보 칙 제13조(기타사항) 이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센터의 내규에 따른다. 부 칙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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